【 앵커멘트 】<br />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동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 외부 강연료 상한액을 넘기는 것은 물론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외부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.<br />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열린 한 경제연구소 포럼입니다.<br /><br /> 외교부 소속 실장급 공무원은 이 포럼에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60만 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외교부 행동강령상 차관 미만은 1시간당 30만 원, 총액은 45만 원을 넘지 못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그런가 하면 1시간 30분 강연에 6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강연료 상한액을 넘은 경우가 42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 상황이 더 심각한 무허가 겸직과 미신고 외부강의도 빈번했습니다.<br /><br /> 국립외교원 소속 한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천5백만 원의 용역 대가를 받았습니다.<br />...